수원시가 수년간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상수도요금을 부과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관내 전 지역에 걸쳐 무려 1천387세대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상수도요금이 엉터리로 부과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수원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상수도 검침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매산동과 서둔동 일대에서 1천387곳의 건물에서 검침내용과 실제 사용량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 검침원 A씨와 B씨가 맡은 지역에서만 1천300여 곳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상수도 검침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량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검침원 2명을 비롯해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책임자 2명 등 총 4명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이날 오후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시는 또 수도요금이 잘못 부과된 건물에 대해 분할납부 및 누진가산금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고색동 일대 260여 곳에 잘못 부과된 상수도 요금은 최대 24개월 분납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애초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됐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둔동 주민 K모 씨는 "지난해 초 아들 내외가 분가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리 없는데도 계속 요금이 똑같이 나왔다"면서 "시가 자기 배를 불리는 초과근무수당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시민들의 혈세는 엉터리로 관리한다"고 분개했다.

특히 이런 부정 검침의 원인이 되는 '인정검침제(3개월 사용 분량의 평균치를 계산해 요금에 반영)'의 제도적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검침원 28명이 수원 전 지역 6만3천세대(아파트 1개 단지 1세대로 계산, 1인당 2천250여세대)를 검침함에 따라 과중한 업무 부담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검침원 10여명을 투입해 서둔동·탑동 일대 50~60%에 달하는 피해 주민 각 세대를 방문해 일대일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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