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 분양 지역 우선은 ‘빛좋은 개살구’

> 일반분양 물량 30%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 “최대 수혜자는 위장 전입자될 것” 주민들 반발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30T17:09:4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광교 분양 지역 우선은 ‘빛좋은 개살구’”, 2008-06-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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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가운데 최고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광교신도시의 분양 아파트 중 30%에 해당하는 지역우선공급 물량 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놓고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광교 청약 대기자들은 1년 이상 거주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면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이 아닌 위장 전입자들이 차지할 것이라며 ‘지역우선공급 배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1천128만㎡)에 공급되는 일반분양(1만9천670세대) 중 30%는 수원(5천764세대)과 용인(786세대)지역에 우선공급된다.

또 지역우선물량의 거주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오는 9월 광교신도시 내 첫 분양에 나서는 울트라 건설(1천888세대)의 분양 물량은 2007년 9월 이전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원과 용인 지역 청약 대기자들은 투기과열지구인 광교에 위장 전입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우선물량이 공급되도록 지구지정일(2004년 6월) 이전으로 거주여건을 지정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약 대기자 박모 씨는 “청약가점이 높은 외지인들이 1만명만 유입돼도 사실상 수원지역 주민들이 분양받기는 어렵다”면서 “시가 조례를 개정하면 지구지정일로 할 수 있음에도 1년 거주 요건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구지정 이후 위장전입 입구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가 수원시민의 혈세로 수도권 일부 주민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실제 수원시 인구는 2004년 6월(103만4천578명) 광교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지역우선제 적용을 받는 2007년 9월까지 약 3년 동안 6만2천여명이 늘었다.

연평균 5천~6천여명 정도 늘어나던 인구가 3년 동안 4배 이상 늘어나 위장 전입의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의하면 수원지역 1순위 청약자가 광교 지구지정 당시 14만2천826명(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에서 분양 거주조건을 만족하는 2007년 9월에는 69.7%(9만7천980명)가 늘어난 24만696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1순위 청약자 증가율 15%(62만1천998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반면 시는 지구지정을 전후해 2002년에는 전년대비 2만2천790세대가 증가했지만, 지정 이후인 2004년에는 전년대비 6천564세대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개연성이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1천583세대, 올해 1천689세대 늘어난 현재(2008년 6월) 40만1천352세대로 증가율이 높지 않은 점으로 미뤄 위장전입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판교는 국토부가 지구지정 당시 투기 등을 우려해 기본우선 물량의 거주여건을 지구지정 이전으로 고시했지만, 광교는 그렇지 않다”면서 “근무지 이동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불소급원칙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약 대기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문수 지사는 국토부에 지역우선물량 50%를 요구하는 반면 수원시는 30%의 물량마저 외지인들에게 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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