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주차장 완전 지하화

> 지상은 녹지공간활용,공동주택 보조금 대상도 사용검사 후 8년에서 7년으로
> 이윤필·이희정 의원, ‘시 주택조례 개정안’ 발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7-02T05:45:3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공동주택 주차장 완전 지하화”, 2008-07-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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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수원시 주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사용검사 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의회 이윤필, 이희정 의원(도시 건설위)은 1일부터 시작된 256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단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안 4조)

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 시설은 1세대당 3㎡이하 면적을 합한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200㎡, 500세대에서 200세대씩 초과할 때마다 50㎡씩을 더한 면적 이상의 실내 다목적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명 이상, 500세대 이상은 40명, 1천세대 이상은 60명, 2천 세대 이상은 80명 이상, 3천세대 이상은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상 5조)

이와 함께 사용검사를 받은 후 8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대상이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범위를 7년으로 단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보조금 사용 범위도 조경시설, 주민 공동문고, 운동시설 보수 등으로 넓혔다. (안 6조)

이윤필 의원은 “향후 수원에서 20곳이 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파트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편의 시설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희정 의원도 “수원 지역 주거형태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해 약 5억원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규모가 1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호겸 의원(총무개발위)도 수원 지역 재향군인회 지원을 명문화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현 내용을 규정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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