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엉터리 수도 검침 덮기 급급

> 市, 피해 세대 일대일 방문 설득,재검침나서 ...주민들, 사과 공문부터 우선해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07-02T23:36:1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엉터리 수도 검침 덮기 급급”, 2008-07-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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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도 계량기 검침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속에 엉터리 수도요금이 부과돼 물의([www.suwonilbo.kr](http://www.suwonilbo.kr) 6월 30일, 7월 2일 자 참고)를 빚는 가운데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반성은 하지 않은 채 불거진 문제를 덮으려는데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나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의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1천387곳에 대해서만 일대일 접근방식을 택함에 따라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시와 서둔동 주민 등에 따르면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매산동과 서둔동 일대 1천387곳(지난 2005년부터~현재까지)의 건물의 검침내용과 실제 사용량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 재검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서둔동 및 탑동 일대 전체 검침대상 60%(1천여세대)에 육박하는 세대에 검침원 12명을 투입해 더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일대일 접근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수도요금이 잘못 부과된 건물에 대해 분할납부 및 누진가산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매산동 일대 260여 곳에 잘못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최대 24개월 분납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그러나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하다 재검침 및 사업소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엉터리 검침을 알게 된 주민 대부분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둔동 이모(여)씨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전에 공지하거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처리 아니냐?"라면서 "검침도 제대로 하지 않더니 뒤처리도 얼렁뚱땅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황급히 덮으려는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우선 검침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빨리 해결하려는 것일 뿐이다"면서 "따로 공문을 발송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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