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수도검침사고' 검침제도가 문제

> 수년간 無검침 3달 평균치 적용하면 'ok' 수원시 문제점 알고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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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7-04T07:14:3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수도검침사고' 검침제도가 문제”, 2008-07-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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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원시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엉터리 수도요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는 것과 관련(suwonilbo.kr 6월 30일, 7월 2일, 3일 자 참고) 수년째 검침을 하지 않고도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한 원인이 인정검침제 때문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가 검침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정고지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책을 세워놓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각 세다마다 수도 사용량을 계량기 검침을 통해 확인한 뒤 부과한다. 다만,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계량기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인정검침을 통해 부과한다. 인정검침은 지난 3개월 사용 분량의 평균치를 계산해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검침원이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아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인정검침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A검침원은 검침 불가 사유가 없음에도 적게는 1년에서 3년까지 단 한 차례도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은 채 요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었다. 엉터리 검침으로 인해 누락된 '세금폭탄'에 피해 세대만 1천387곳(지난 2005년부터~현재까지)에 이른다. 물론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수치만 놓고 본 결과다.

A검침원 매산동 300여세대의 검침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최대 4천여만원의 누락된 수도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되기도 했다. 매산동 한 상가는 4천여만원이 부과됐으며, A여관은 매달 3만5천원선에 불과하던 수도요금이 3년간 누락돼 320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서 검침원 및 관리책임자를 근무태만과 관리소홀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넘겼지만, 관리감독의 부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검침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이 전혀 없는데다, 검침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인정검침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검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계량기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는 도시가스는 '인정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 대조적인 관리체계를 보였다. 삼천리 도시가스 남부지역본부 수원사업본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가스 계량기가 대부분 실내에 있어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인정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럴 때 검침기록을 세대주가 직접 작성해 알 릴 수 있도록 검침원의 연락처를 남기고, 추후 다시 방문을 원하면 날짜를 미리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6개월 단위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면서 실제 가스 사용량과 검침 사용량을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 즉시 재조사에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서비스 업종인 점을 감안해 검침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교육, 민원발생 시 대처요령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수원사업본부 관계자는 "검침은 곧 돈과 직결되는 만큼 검침원의 실수 등으로 누락돼도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다"면서 "때문에 무선 PDA로 현장에서 확인한 사용량을 즉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실시간 검침활동 기록을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어, 근무 시간 내 제대로 활동을 펼쳤는지 확인도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정검침을 통해 1년 내내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고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해당 세대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실제 검침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도를 공급한 이래 수십 년 동안 검침 관련 민원이 끊기지 않은 만큼 보다 정확한 검침과 잦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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