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하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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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신세연
- 발행: 2008-07-06T02:05:4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하기도 힘들다.”, 2008-07-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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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오는 11일까지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1천186개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등 26명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 위생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국내산 정육에 대한 구분과 분류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하고 고기 구입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 방법

▶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

. 한우 : 한국 고유의 소품종으로 노란빛을 띤 갈색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

. 육우 : 육용용, 교잡용, 젖소 수소와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암소

▶ 식육의 국내산 인정범위

. 쇠고기 : 국내에서 사육 도축한 한우, 젖소, 육우의 고기 및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해 유통하는 경우

. 돼지고기 : 국내에서 사육 도축한 돼지의 고기,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하여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

. 닭고기 : 국내에서 사육 도축한 닭의 고기,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하여 유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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