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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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7-07T13:31:3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2008-07-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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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이달 말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특례보증서 대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경과된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총 3억원, 보증규모는 총 24억원(지원금의 8배)이다. 한 업체당 특례보증 대출 규모는 2천만원까지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특례보증 대출 절차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신청한 후 서류와 현장심사, 수원시의 특례보증 추천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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