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시민신고센터 운영...부정 수취.환전행위 등 중점 단속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
이번 부정 유통 단속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등록 제한 업종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평택사랑상품권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박창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정 유통사례 발견시 시민신고센터(031-8024-3542~3)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사이트 내 차별거래 신고 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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