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연 1%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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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준성 기자
- 발행: 2024-06-11T10:19:14+09:00
- 섹션: 뉴스 > 수원뉴스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7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2024-06-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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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홍보물.)

(사진: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홍보물.)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19일부터 21일까지 추가모집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4년 6월 6일~2006년 6월 5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년 6월 5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은 5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 후 선정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등이다.

신청은 6월 19~21일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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