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도시개발사업 할 수도...' 논란

> 신속한 사업추진위해 민관합동방식,직접사업 예정.이권사업에 직접개입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7-14T08:07:1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가  도시개발사업 할 수도...' 논란”, 2008-07-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2

---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가 직접 사업에 나설 경우 행정절차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 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사들여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도시개발사업 67% 이상 소유, 주택법 80%)해 왔지만, 잔여 미동의 토지 탓에 사업기간의 장기화 초래 및 주변 지가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주민 제안자가 제안 요건 기반시설에 대한 협약체결 또는 민관 합동방식(제3 섹터)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신청하면 관공서가 적극 개입,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토지 이용 규범을 형성하고 토지이용의 강화를 위해 토지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과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시행해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적정 보장키로 했다. 개발 이익은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할 사업은 많고 세수는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재원 충당을 국·도비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의존 재원 없이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시가 이권사업에 직접 개입해 개발자의 이익을 돕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토지매입 등의 행정절차가 빨라지면 사업비 및 분양가 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토지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 등의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반시설부지는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쌀 텐데 시가 직접 나서서 개인 소유주의 땅을 팔라고 한다면 반발이 더 고조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0532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