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10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골목길 주차난 ‘숨통’, 이웃간 갈등도 ‘끝’

> 주민 찬성·민원 많은 곳 선정, 8월부터 신청 접수 구역 배정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7-14T14:46:3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10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골목길 주차난 ‘숨통’, 이웃간 갈등도 ‘끝’”, 2008-07-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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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주택가.)

장안구 송죽동 한일아파트단지 앞 주택가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들이 주로 많이 있다. 음식점들을 비롯한 생맥주집 등이 있어 종종 들르는 곳이다. 골목길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잘못 들어섰다는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다.

그곳에서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 문제 때문에 갈 때부터 짜증 난다. 평일 낮에도 주차하고자 한다면 운이 좋아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골목길 주차할 곳을 찾으러 빙빙 돌거나 할 수 없이 만석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목적지로 온다.

골목길 주차구획이 된 곳에 기자와 같은 외지인이라도 주차를 해버리면 주변 주택가 차량소유자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 술이라도 마시며 장기점령해버리면 더욱 난감한 일이다. 주차금지 팻말에 타이어, 시멘트 기둥을 세워 보지만 효과는 별로다.

단독, 다세대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내 집 앞이나 근처에 주차하기 위해 이웃과 얼굴을 붉히며 한두 번 실랑이나 다툼을 벌여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주차 걱정, 시비나 다툼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수원시가 주택가와 상업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와 인접한 거주자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9월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상 지역 선정과 여론 설문 조사, 주차 신청 접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험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과를 봐 앞으로 5년 뒤인 2013년까지는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주택가·상가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서 주차로 인한 지역 거주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우선권이 부여된 기간에 외부인이 임의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할 때 불법 주정차로 간주된다.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되기 때문에 주차시비 등이 있을 수 없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는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시행,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검증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7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부산, 인천, 울산시 남·동구,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지역 거주자에게 주차 우선권 부여**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설치되는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폭 8m 미만에서 12m 미만 규모로 명시됐다. 일명 소방도로로 주택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차구역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혹은 인근 업무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수원시는 주·야간, 전일제 구분없이 모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말까지 학교와 공원, 아파트 담장과 인접한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민원이 많은 지역, 주차질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 시범운영 대상지를 조사했다. 4개 구별로 250면, 총 1천여 면 정도 조사를 마쳤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구별로 이면지 도로 거주자(세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오는 25일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후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각 구와 동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자를 접수하고 주차구역 배정 작업을 한다.

설문조사결과 50% 이상 찬성한 지역이나 혹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약 500여면 이상을 확보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 ▲ 계약자 외 주차 시 불법주차로 간주해 견인 조치를 한다.)

**● 월 3만원으로 10월 1일부터 ‘내 주차장’**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4개 구 지역의 단독, 다가구 주택가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상 후보지가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팔달구 우만동이나 권선구 수원천변의 이면도로가 후보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은 1가구 1차를 원칙으로 하고 거리와 배기량 등을 고려한 점수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결정한다.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은 제외)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사용 승인을 받은 주민은 오는 9월 31일까지 월 3만원(3개월 9만원)을 내면 10월 1일부터 배정받은 주차구역에 대해 3개월 동안 독점적 우선주차권을 갖게 된다.

주차권을 배정받아 차량 전면에 번호가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부착한 뒤 반드시 이 번호가 도색된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장애우와 국가 유공자, 1천㏄ 이하 경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권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 주차 시간을 협의하거나 주차면이 비어 있는 시간대에 다른 운전자가 주차하면 이를 허용키로 하고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차가 임의로 주차할 경우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3만원)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차권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하는 경우는 주차면 확보 차원에서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차권자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 무단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점유해 주차권자의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단속과 견인 조치를 내린다.

시는 시행 후 3~5년을 정착기간으로 보고, 앞으로 8년 후인 2016년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수원시 전역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주차 근절 질서의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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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터뷰> 안흥영 수원시 도로교통과 주차시설팀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도입 취지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가와 상업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년간 주차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차량등록 대수(36만여대) 대비 주차면 수(29만여대) 비율이 78%로 경기도 평균 81%에 못 미쳤다. 곡반정동을 예를 들면 이 지역의 원룸 건물 1곳당 5~6대 주차면이 확보됐지만, 실제 주차 대수는 20대에 달한다. 주변에 공영주차장 3곳, 총 160면을 확보했지만 주차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비상활주로 진입로 주변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들어갈 예산이나, 주차면 수는?**

▲1차 추경예산에 3억원을 편성해 제출했고, 도시건설위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우선 시범적으로 1천면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며, 900면 정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원천 주변의 세류동과 연무동, 우만동 공원과 수성고 주변 지역 등이 후보지역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두려면?**

▲도로교통과의 주차시설팀과 대중교통과의 교통지도팀(주차단속) 간 업무 조정과 협조가 필요하다. 두 개 실무팀의 소속 부서가 달라 효율적인 업무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변화돼야 한다고 본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가 다른 이웃의 통행이나 보행에 불편은 물론, 위급상황 시 소방차나 응급차 진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차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이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앞으로 계획은?**

▲울산광역시 남구가 구 전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곳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외에도 공공시설의 지하나 인접 공간을 활용한 부설주차장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내 집앞 주차장 설치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시는 내년에 총 27억을 들여 8개 동 200세대에 ‘그린파킹’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장 확보는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과 치안 방범 효과가 있어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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