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제외 반발

> “똑같은 수준의 소음피해… 80웨클 이상 지역만 보상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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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7-14T15:39:3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제외 반발”, 2008-07-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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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소음피해 배상에서 제외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채용)는 지난 1일 수원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80웨클 이상 지역 주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평동, 고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그리고 세류동 일부 지역의 주민 3만~4만명은 1인당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80웨클 미만 지역인 입북동, 당수동 등 16만여명의 주민은 배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소음도가 79.5웨클인 세류동 등 일부 지역은 고색동 등 배상판결을 받은 지역이나 다름없는 소음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고 불과 0.5웨클차이인데도 피해배상서 제외될 수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근소한 차이로 배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고려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인 웨클(데시벨에 12~13 정도를 더한 수치)을 일반 소음측정단위인 데시벨(db)로 역 환산할 경우 이들 지역은 65데시벨 이상으로, 일반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치 55데시벨(낮)을 웃도는 지역이다.

이종필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 위원장은 “특히 근소한 차이로 배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느냐는 민원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배상판결을 받지 못한 70에서 7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군용 항공기지 및 주변시설 피해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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