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3명 확인...6개월간 해외출국 금지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구리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여권 자료, 외화 거래 내역, 명단 공개 자료, 출입국 사실 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한 후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법무부에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토과정을 통해 선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6개월간 해외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를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 93명이 확인됐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영희 시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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