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생년월일 정정을 위한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므로 동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 비송사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상담 수수료와 소송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신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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