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10대 적발...체납액 700만원 전액 징수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오산시는 27일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의 전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인 화물차나 택배차 소유주에게는 납부 약속을 통해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10대(지방세, 과태료 등 700만원)를 적발해 체납액 7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행, 평일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표적영치를 통한 집중 조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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