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으로 추진’

> 신속한 사업·재정확충 위한 방안… 개발이익금 낙후지역에 재투자도 검토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7-21T15:32:5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으로 추진’”, 2008-07-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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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사업 방식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 방식을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낙후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 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사들여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도시개발사업 67% 이상 소유, 주택법 80%)해 왔지만, 잔여 미동의 토지 탓에 사업기간의 장기화 초래 및 주변 지가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주민 제안자가 제안 요건 기반시설에 대한 협약체결 또는 민관 합동방식(제3 섹터)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신청하면 관공서가 적극 개입,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토지 이용 규범을 형성하고 토지이용의 강화를 위해 토지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과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시행해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적정 보장키로 했다. 개발 이익은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할 사업은 많고 세수는 한정돼 있어 부족한 재원 충당을 국·도비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의존 재원 없이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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