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 특례 계속 추진한다

> 대도시시장협의회, 법률 개정 추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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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7-21T16:00:5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대도시 특례 계속 추진한다”, 2008-07-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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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정권한 이양과 절차 개선 등 대도시 특례 범위 확대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5일 시장협의회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초청 ‘대도시 특례 법률 개정’과 ‘대도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에 지속적인 권한위임과 이양을 요구하기로 했다. 상급기관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상위기관의 절차 승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대도시 특례인정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간담회를 갖고 도시 특례법률 개정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특례법률 개정 입법발의 추진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12개 시)는 2003년 4월에 출범해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김용서 시장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한편, 대도시 시장협의회와 별도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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