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양주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1230원ⵈ올해보다 1.7%↑

> -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결정 고시
> -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200원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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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임홍순 기자
- 발행: 2024-10-08T10:22:51+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3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내년 양주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1230원ⵈ올해보다 1.7%↑”, 2024-10-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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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주시가 지난달 24일 '2024년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진=양주시))

(사진: 양주시가 지난달 24일 '2024년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진=양주시))

[수원일보=임홍순 기자] 양주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1만12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040원보다 1.7%(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200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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