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14일 국회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승격 앞둔 화성시 단체장.국회의원.시민 등 참석10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향후 입법 과정서 행정 사무 추가 특례, 재정 특례 구체화 등 보완 과제 지적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최기호·이수원 기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배귀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국회의원,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특례시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는데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례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최연태 경남대 교수가 참석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의견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