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도시공사, 내년부터 임산부 차량 동승만 해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 수원시주차장조례를 개정 공포...임산부 및 장기기증 등록자,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
> - 65곳 공영주차장 이용시 전체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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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준성 기자
- 발행: 2024-11-14T11:00:01+09:00
- 섹션: 뉴스 > 수원뉴스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도시공사, 내년부터 임산부 차량 동승만 해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2024-11-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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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만석공원 공영주차장 전경. (사진=수원도시공사))

(사진: 만석공원 공영주차장 전경. (사진=수원도시공사))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내년부터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이용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이는 수원시가 급지 조정 및 요금 변동, 감면 대상 신설, 이용 시간 변경 등이 담긴 주차장 수원시주차장조례를 개정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임산부와 장기기증 등록자가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상자는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65개소)을 이용 시 전체 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특히 임산부는 차량에 동승만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된다.

복잡한 급지도 조정됐다. 기존 10개 급지(노상·노외·주택·환승·주택·공원)를 특급지(수원역환승센터)가 신설돼 모두 4개 급지(노외·노상)로 단순화됐다.

요금도 다소 인상됐다. 노외 기준 1급지 10분당 요금이 기존 400원에서 500원으로, 2급지 전일 정기권은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3급지 1일 최대 요금은 기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변경됐다.

주간 이용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씩 더 확대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됐다.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이용시간은 주간 오전 8시~오후 6시, 야간은 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로 1시간씩 줄었다.

요금 변경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허정문 사장은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와 감면대상 확대된 만큼 보다 공영주차장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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