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수도원격검침제' 시범 실시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7-30T14:05: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수도원격검침제' 시범 실시”, 2008-07-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7

---

수원시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엉터리 수도요금을 부과해 물의(suwonilbo.kr 7월 16일 자 참고)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상수도사업소가 원격검침제 시범사업 시행과 순환보직제를 도입해 검침 오류를 방지키로 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의 수도검침 방향 설정과 검침원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아 앞으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검침원이 실제 검침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요금을 부과한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지난 2006년 우만동 일대에 도입한 원격검침을 시범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2천200여만원을 들여 우만동 일대 110개소에 원격검침 장치도입으로 검침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이를 수원지역 난 검침지역에 추가로 설치키로 한 것이다.

우선 올해 1억4천만원을 투입해 수원지역 1천100개소에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시청 뒤편 상가나 팔달로 인근 상가 등 수도 계량기가 지하층에 있어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 설치해 인정검침제의 폐단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인정검침은 지난 3개월 사용 분량의 평균치를 계산해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검침원이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아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이번 검침문제가 검침원의 근무태만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내 검침원 총 25명을 상대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벌였다. 추가적인 미검침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후 미검침 요금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검침 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검침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검침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검침원 멘토링' 도입을 검토 중이다. 행정직 관리자와 검침원이 함께 검침활동을 벌여 현장 검침의 애로를 직접 체험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소는 그동안 순환보직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침원의 담당구역을 3년 주기로 이동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산동과 서둔동 일대에서 1천387곳의 건물에서 검침내용과 실제 사용량이 다른 것도 순환보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수원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상수도 검침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매산동 검침원으로 활동한 A씨가 서둔동으로 이전하고서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A씨가 검침을 하지 않은 것을 후임으로 온 B씨가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이때는 3년 이상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쓸 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안한 검침원 복수 지정과 검침의 민간위탁 운영 등의 장기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효수 위원장은 “수원시는 문화의 전당 앞 경관 육교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해 검침의 현대화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민한 맑은물정책 과장은 "이번 검침사태를 계기로 미흡한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시설의 현대화와 내부 기강확립의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5년마다 세우는 수도정비계획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소도사업소는 매산동 일대 300여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량 조사를 마쳤으며, 탑동 일대 1천여세대에 대한 세대별 사용량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세대별 실제 사용량 패턴을 확인한 뒤 요금을 부과해야 함에 따라 적어도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0807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