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엄벌

실수에 의한 산불도 최대 3년 징역형, 벌금 3천만원 이하 부과
여주시가 시내 곳곳에 게시한 산불예방 현수막.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시내 곳곳에 게시한 산불예방 현수막. (사진=여주시)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여주시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1건씩 산불이 발생했고 특히 강천면 간매리, 부평리 일대 산불은 임야 인근 농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해 임야 약 7ha가 소실됐다. 

이에 산불 원인자 2명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과태료를 3건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

한편 시는 불법소각 행위, 산림인접 흡연행위,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장홍기 시 산림공원과장은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국에 산불 실화자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소방, 군부대, 경찰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