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군포시와 시경계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 체결

> - 고래들길 도로 구간 발생 '불법 주정차 행위' 실효성 있는 단속 추진
> - 단속 공백 줄이고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예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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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찬혁 기자
- 발행: 2025-04-22T15:28:23+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4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의왕시, 군포시와 시경계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 체결”, 2025-04-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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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사진: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수원일보=박찬혁 기자] 의왕시는 군포시와 시 경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시의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고래들길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 권한을 상호 위임함으로써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 단속 대상 구역과 운영 방안에 대해 단속 공무원 교육과 도로 정비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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