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택가 등 무분별 설치·부착된 벽보.전단지.카드 명함 등 수거 시 종량제 봉투로 보상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구리시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지, 카드 명함 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된 양에 비례해 종량제 봉투로 보상, 지급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09:00~11:00, 오후 13:00~17:00까지 접수하고, 1인당 1주에 최대 20매까지의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광고물관리팀(031-550-2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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