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1일자로 유효기간 일괄 만료됨에 따른 지정갱신 심사 대비위해 마련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하남시는 27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지정갱신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부칙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11일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정갱신 심사에 대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며, △갱신 통지 및 신청 접수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갱신 여부 결정 및 통보까지의 절차와 함께 주요 평가 항목인 시설‧인력 기준, 급여 제공 이력, 운영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현재 하남시에는 총 123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49개소가 올해 지정갱신 대상이며,내년에는 13개소, 2027년에는 16개소가 순차적으로 갱신 심사를 받게 된다.
정유정 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지정갱신제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기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 깊었고, 앞으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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