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톤 트럭 2대 분 “17만9천명 주민초본을 떼라”

>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재판용… 피해대책위, 수원시·구·동 발급 합동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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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8-18T15:26:5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1톤 트럭 2대 분 “17만9천명 주민초본을 떼라””, 2008-08-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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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14일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차긍호 위원장이 영통구청으로부터 비행기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자료로 제출할 주민등록초본 6박스를 받아 트럭에 싣고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수원시가 8월 한 달 동안 17만9천명이라는 단기간으론 사상 최대규모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작전에 나선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재판을 위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초본 1통에 평균 A4 용지 2장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최소 35만장, 1장당 5g으로 환산하면 무게로는 1천750㎏, 1톤 트럭 2대 분량의 거대한 양이다. 동 주민센터서 하루종일 발급할 수 있는 양이 1천명분임을 고려하면 180일, 반년이 걸리는 이다.

소송을 제기한 수원 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가 해야 할 일이지만 대책위가 독자적으로 하기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엄청난 일.

수원시도 대책위의 협조요청에 시민을 위한 일이라 발벗고 나섰다. 피해지역 동사무소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수원시 4개 구청 민원과와 37개 동 주민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폭염과 일상의 민원업무를 이기면서 발급에 나서고 있다.

민관 주민등록초본 발급작전인 셈이다.

**● “민원 부서 공직자의 헌신과 협조에 감사”**

14일 오후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사무실. 수원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영통구가 발급한 구운동 지역 주민 7천498명의 주민등록 초본을 트럭에 실었다.

이날 영통구청서 실은 주민등록 초본은 모두 6박스 분량이다. 영통구청이 지난달부터 거의 한 달에 걸쳐 발급한 초본이다.

초본을 도맡아 발급한 구청 민원과 황찬주 씨는 “민원 발급 담당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 구청 직원이 모두가 함께해 차질없이 발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관할구역이 아닌데도 자신의 일처럼 친절하게 도와준 황찬주 씨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대책위는 장안구청, 연무동, 영화동, 조원동, 송죽동 등을 순회하며 총 3만5천여명 분량의 주민등록 초본을 수령했다.

**● 초본 발급 규모만도 17만여명**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원공군 비행장 항공기로 인한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지역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위한 증빙 자료로 소음 피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서수원 지역 평동,서둔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등 13개 동 주민 17만여명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 초본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당시 2006년을 전후해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피해 배상 규모를 결정짓는데 필수자료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수원시에 협조를 요청했고, 시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 산하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4개 구청 종합민원과와 37개 동 주민센터는 다른 민원업무를 보면서 초본발급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는 인증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쉴 새 없이 초본을 발급했다.

3만명 분량의 서둔동, 2만5천여명 분량의 평동은 주민센터 자체에서 소화하지 못해 장안구 등 다른 구로 배분에 발급에 나섰다.

일부 동 주민센터는 주말 작업까지 펼치며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땀을 흘렸다.

대책위는 구청과 주민센터로부터 지난 4일과 12일, 그리고 14일에 걸쳐 초본을 수령해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다음주에도 수령해 제출할 예정이다.

**● “2010년 봄쯤 대법원 최종 판결 예상”**

권선구 금호동과 입북동 등 지역 주민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우에 따르면 주민등록 초본 제출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주소 확인, 거주 여부 등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1심 판결이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우는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국가가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내년 가을쯤 2심 판결이 2010년 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우 측 관계자는 “배상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상향 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소음 피해 지역 대부분이 도심(배상 기준 85웨클)이 아닌 농업지역이라 80웨클이 배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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