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팔달구, 건축주대신 등기촉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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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남경우 기자
- 발행: 2008-08-18T15:42:1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팔달구, 건축주대신 등기촉탁서비스”, 2008-08-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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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9월부터 건축물대장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건물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변경 시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서면상의 의사표시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건축주를 대신해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정리가 완료되면 그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팔달구는 등기소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지 않도록 9월 1일부터는 시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건물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철거․멸실을 신청할 경우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뒤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구청 세무과), 등기수입증지(시금고) 등 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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