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화성박물관 보상비 4천여만원 부당 지급

> 보상대상자 제출 서류 확인 ‘허술’·1개월치 과다 지급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8-22T12:35:2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市, 화성박물관 보상비 4천여만원 부당 지급”, 2008-08-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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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화성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부지 내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등 보상금을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급하거나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밝힌 '테마박물관 건립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수원화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상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지 내 세입자 거주사실 확인 과정에서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세입자 2명에게 총 2천105만3천34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전입일이 2005년 3월 17일과 2006년 11월 17일인 세입자 2명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대주의 거주사실 확인만 구두로 확인하고서 보상비 지급 기준일(실시계획 고시일 2005년 3월 18일)에 맞는다며 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 한 뒤, 공과금 납부 실적과 2명 이상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주사실 보증서를 제출토록 해 이를 토대로 거주사실을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 A씨에게 제출된 거주사실 보증서의 보증인 역시 팔달구 매향동으로 전입한 날짜가 박물관 실시계획 고시일 이후인 2005년 7월 20일, 2006년 7월 26일인 것으로 드러나 결국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바탕으로 보상비가 잘못 지급된 셈이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개정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거 이전비 지급기준 4개월치를 적용해 총 10세대에 2천27만7천39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사업 계획이 확정·고시된 수원역사박물관 사업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1개월치의 주거 이전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수원시에 당시 보상업무를 담당한 A씨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팀장 B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4천133만730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지난해 10월 19일 10세대에 과다 지급한 2천27만7천390원을 회수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화성박물관 보상비 관련자 2명과 역사박물관 위작(僞作) 유물 구매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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