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전자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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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8-24T21:59:5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오늘부터 전자여권 발급”, 2008-08-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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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경기도는 여권법 개정으로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권 발급 신청은 수원과 의정부는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나머지 29개 시·군은 각각 시·군 여권민원실에서 한다. 신청 때 여권용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일부터 발급일까지 3~5일가량 걸린다.

특히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인 광역·기초단체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본인 직접 신청제'를 적용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나 형제의 대리신청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다.

단 18세 이상이라도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면 부모·형제가 언제든지 대리신청 할 수 있다.

도는 전자여권 발급으로 여권 위·변조 가능성이 최소화되고 국외 출입국 과정에 여권소지자의 본인 확인을 둘러싼 논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6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수수료는 현재 1만1천원에서 8월 25일부터 2만5천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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