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숙원해결...정명근시장 역할 빛나구청 명칭도 만세·효행·병점·동탄구로 결정조직·인사 사무 편성 행정체계 정비 착수
[수원일보= 박찬혁 기자] 화성특례시 최대 숙원이었던 4개 구청이 드디어 내년 2월 4일 개청한다.
화성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4개 일반구 설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명칭도 정해졌다. 만세·효행·병점·동탄구로 확정됐다.
이로써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요건을 충족한 지 15년 만에 숙원이 해결됐다.
참고로 각 구의 관할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만세구 : 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효행구 : 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병점구 : 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 : 동탄1~9동이다.
또한 각 구별 인구수는 외국인 포함 지난달 31일 기준 다음과 같다.
△만세구 28만6천여명(24.5%), △효행구 16만5천여명(15.2%), 병점구△17만7천여명(18.0%), △동탄구 42만여명(42.2%) 등이다.
화성시는 연말까지 구 설치와 위임사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조직·인사 확정과 위임사무 편성 등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1월에는 부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일반 구 설치 결단을 내려준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구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 화성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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