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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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08-28T08:50: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3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신동·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 탄력받는다”, 2008-08-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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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개발조례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중이다. 따라서 시가 직접 시행자로 나선 신동지구와 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 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사들여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도시개발사업 67% 이상 소유, 주택법 80%)하는 과정에서 잔여 미동의 토지 탓에 사업기간의 장기화 초래 및 주변 지가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 관련 조례(조례, 시행규칙,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조례에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주민 제안자가 제안 요건 기반시설에 대한 협약체결 또는 민관 합동방식(제3 섹터)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신청하면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도 포함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영개발특별회계(195억 원)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50억 원)를 통합해 245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로 전환하게 된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 보조 및 융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조례 제정 및 특별회계를 별도로 두는 것”이라며 “현재 지역 내 3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이들 지역의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조례와 시행규칙 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서 조례심의회를 거쳐 오는 10월 시의회에 회의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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