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 갈등' 법정으로 가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09-03T07:47:1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학교용지 갈등' 법정으로 가나”, 2008-09-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2

---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김포시가 학교용지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교육청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준 해당 지자체에 학교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학교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김포시가 법에 정해진 도교육청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우남건설이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및 분양계획을 승인해줘 김포시와 감독청인 경기도에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포시가 우남건설이 김포 한강 신도시 내 양촌지구 AC-14블록에 1천202세대를 분양하겠다며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및 분양계획을 승인해 줬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해줄 때 기반시설(학교)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포시가 이런 허가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권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가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9천6천여억 원(도 교육청 추산)을 받지 못하면 더는 자체 재원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용지 무상공급 요구도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 앞둔 수원시도 울트라건설이 A-21블록 1천188세대에 대한 분양계획을 예정대로 승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줄 것"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해 민간업체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수원시가 동의 없이 분양 승인을 내준다면 김포시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와 수원시의 이런 결정은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민간업체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국토해양부의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게 되면 신도시 사업지역 내에서 학교 부족으로 인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1342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