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신협중앙회에 입사해 30여년간 중앙회에 몸 담아온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전국 조합 이사장 860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연체율 상승 등 현재 신협이 경영 압박을 크게 겪고 있는 난제들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이목을 끌고 있다.
윤 후보는 그동안 국회를 비롯, 감독당국을 상대로 한 정책 협의와 입법 과정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요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신협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이사를 역임, 신협법 개정과 감독 규정 개선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후보는 "중앙회의 사업 기능을 강화해 중앙회의 역량이 조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신협의 위기가 개별 조합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지 못한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한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를 만나 출마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30여년 동안 중앙회에서 근무해 왔는데?
▲신협의 현안을 사후에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줄곧 ‘왜 이 부담이 조합에만 남는가’를 고민해 왔으며 답을 법과 제도에서 찾는데 노력해 왔다.
- 실제로 가장 먼저 성과를 냈던 분야가 '예금자보호제도'였는데?
▲예, 외환위기 직후 신협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대위기 상황에 놓였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 체계를 전면 정비했고,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부담을 금융권이 분담하도록 하는 장치로 ‘특별기여금 제도’가 도입됐다.
2002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특별기여금 납부 의무가 부과됐지만, 자체 수익 기반이 취약한 상호금융에는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금융기관 가운데 신협만 유일하게 특별기여금 납부 기간을 25년에서 12년으로 단축시켰다. 이후 2007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기여금의 50% 감면을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약 7천억원 이상의 조합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 이 경험이 지금의 비전과도 연결되나
▲그렇다.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제도는 조합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이다. 중앙회장이 된다면, 위기가 닥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데 집중하겠다.”
- 여신과 관련한 제도 개편도 윤 후보의 주요 이력은.
▲2003년 신협법 개정을 통해 비조합원 여신을 허용하고 중앙회에 여신 기능을 부여했다. 또 2020년에는 종전 공동유대에 묶여있던 조합의 여신 영업구역을 현재와 같이 광역화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신협이 금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토대였다.
- 향후 여신 정책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이제는 여신을 ‘막을 것인가 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량 여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조합의 수익 기반을 키울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현재 가계대출 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왜곡돼 있다.
저는 은행 가계대출에는 합리적인 총량·구조적 제약을 두는 대신, 서민·중산층 실수요 중심의 가계대출은 상호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적용되는 가계대출은 상호금융이 전담해 취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서민 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합이 안정적인 우량 여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중앙회 차원의 연계 대출 확대와 중앙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합의 여신영업 지원 체계 구축을 병행해, 조합의 여신 운용 역량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조세·비용 부담 완화에도 관여해온 것으로 아는데.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정에서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조합 법인세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조합원에 대한 조세 혜택을 통해 조합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이 벌어도 세금으로 빠져나가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 이런 경험이 향후 중앙회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나?
▲중앙회 운영의 핵심은 ‘부담을 어디에서, 누가 끊어낼 것인가’이다.
중앙회장이 된다면, 조합에 반복적으로 전가돼 온 비용 구조를 하나씩 점검해 구조적으로 덜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 2018년 이후 기금 구조 개선은?
▲2018년 대외협력실장으로 재직하며 신협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했다. 기금을 무작정 쌓는 방식이 아니라, 목표 수준을 설정해 장기 부담을 관리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이 제도만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최소 7천억원 이상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기금과 관련해 추가로 구상하는 방향은?
▲기금은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안정의 장치’가 돼야 한다.
현재 손실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만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위기 조합에 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 조합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기금 체계를 만들겠다.
- 최근 성과와 향후 계획은?
▲2020년에는 여신 영업구역 광역화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영업 기반과 업무 효율을 넓혔다.
2022년에는 실적상품 운용 한도 신설을 통해 중앙회 MOU의 타당성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받았고, 그 결과 조기 해제를 이끌어냈다.
2023년에는 임의적립금의 배당 활용과 법정적립금 손실 보전을 가능하게 해, 배당이 어려운 시기에도 조합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12월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상임감사 의무선임 조합 기준 완화 등이 담긴 신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저의 31년 중앙회 직원 생활의 마지막 업무가 됐다.
- 앞으로의 비전은?
▲중앙회가 조합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조합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앙회의 사업 기능을 키워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이 조합 지원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조합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 비전이다.
- 조합 이사장들에게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조합의 실패가 아니다. 구조와 환경의 문제이다.
저는 평생 신협의 제도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중앙회가 책임지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