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논(생산녹지)바닥 한가운데 1천㎡ 이하의 음식점 등이 들어선다면 녹지를 보존하는 것일까? 훼손하는 것일까?"

수원시의회가 생산녹지에서도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1년 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한 조항을 의원 발의로 뜬금없이 다시 살리려 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조례안 안건 심사에서 이윤필(매탄1·2, 원천동)·홍기동(평동·금호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생산녹지 내에서도 음식점이나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윤필 의원은 "생산녹지의 관리 목적을 최대한 반영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허용해주는 것뿐"이라면서 "수원시민들이 이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집행부가 지난해 생산녹지 내 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은 난개발을 부치길 수 있다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삭제한 항목을 의원 발의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 항목을 삭제토록 승인해준 시의회가 불과 1년 만에 결정을 번복하자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의회가 '거꾸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 안이 통과되면 수원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곡반정동 일대와 권선구 행정타운 일대, 박지성로 주변 등 논밭에 음식점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 행위가 허용되면 음식점 등을 유치할 수 있어 땅값이 크게 상승, 토지주가 토지 대부분을 개발해 녹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시의회가 승인한 개정안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개정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등의 난립으로 녹지가 훼손되면 나중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으려면 생산녹지를 더 계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발되더라도 전체 개발면적의 4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녹지보존에 도움이 된다"면서 "생산녹지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개발하면 시민들이 찾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의원의 확고한 소신에 따라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 개정안을 낸 다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다면 오는 11일 열리는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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