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 강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초과 ~ 100%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도 자체사업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참여 시·군 12개 → 14개로 확대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개소, 한부모가족 대상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2개소 운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원(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원→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9만3천원→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월 10만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원~4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밖에 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08로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인가구 월 419만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수원 고운뜰(031-216-9004),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에서 가능하다.

박연경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