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 적치물 집중단속

9일부터 13일까지 별도 단속반 꾸려 계고 후, 계약 해지 등 절차 진행이영인 사장 "주차공간 문제 해소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 없다”
수원도시공사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4개구 11개 동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 적치물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불법 적치물 모습. (사진=수원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4개구 11개 동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 적치물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불법 적치물 모습. (사진=수원도시공사)

[수원일보=이민정 기자] 수원도시공사(사장 이영인)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 적치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별도의 단속반을 꾸려 계고 후, 계약 해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민원 가운데 불법 적치물 민원은 지난해 기준 40%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야간·심야 계약 구간에 주간에도 무단이용을 위해 라바콘, 폐타이어 등 불법 적치물로 점거하는 방식이다.

전 구간 가운데 민원 다중 발생 구역인 영화·정자·연무·인계·행궁·우만·매탄2·매탄4·영통2·권선·구운동 등 4개 구 11개 동은 집중단속 구간이다.

이영인 사장은 “주차공간 문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 없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공공 주차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