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철거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려 건축주에게 피해를 줬다면 해당 허가권자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L 씨가 수원시와 건축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 8천46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사는 조례를 위반해 설계한 잘못이 있고 공무원 역시 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뒤 이에 반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원고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 "건물 설계기준은 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의무는 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고 역시 건축주로서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건물철거비 2억 3천만 원의 80%로 제한 지급도록 했다.

한편, L 씨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규모 건물을 짓고자 건축사 A 씨에게 건축허가 대행과 설계를 의뢰, 지난 2005년 8월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사에 착수한 지 20일 후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권선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통보를 받아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다.

이에 따라 L 씨는 "건축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고 권선구청장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줘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지난 2006년 6월 시와 건축사를 상대로 7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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