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시작

> - 1차 지급 대상자 63만3천명 중 56만7천명 신청 완료…신청률 89.6%
> - 18일부터 국민의 70% 대상 2차 신청 접수 예정
> - 대상자 여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해 사전 안내 받을 수 있어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갑동 기자
- 발행: 2026-05-10T07:46:29+09:00 · 수정: 2026.05.17 08:1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7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시작”, 2026-05-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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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사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결과 대상자의 89.6%인 56만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총 3057억원 규모다.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최종 보고. (자료=경기도))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최종 보고. (자료=경기도))

오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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