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 심의 통과

기준‧허용용적률 30% 상향 등 현실 여건 반영한 규제 개선 추진도시계획·건축공동위 의견 반영 후 내달 중 최종 고시 예정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수원일보=유제성 기자]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27일 열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공공기여 시행지침에 대한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재공람을 실시한 뒤 다음달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