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민원창구 운영

> 환급기준 세부지침 미제정, 환급일정 차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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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09-22T17:31:4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민원창구 운영”, 2008-09-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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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10월부터 민원창구를 따로 개설한다. 별관 5층 로비에 직원 2명을 배치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령안 공포가 늦어지면 연말께로 신청 접수가 미뤄져 실질적인 환급금 수령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민원창구를 개설운영한다. 하지만, 환급 접수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유효하다. 환급 규모는 수원지역 6천846세대 102억 8천900만 원(연 5% 이자율 제외)에 달한다. 이중 감액대상 88건 1억 4천만 원에 대해 이미 감액 완료한 상태다.

앞서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환급 대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담금 환급 가산금 이율은 연 5%로 정한다.

특히 최초 분양자가 아닌 분양권매수자가 직접 환급을 받으려면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권리양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금액 수령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 공포가 늦어지면서 도의 세부지침 마련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상위 기관의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려면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 환급 대상지역은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율전동 벽산 아파트 ▲율전동 대우 이안 ▲당수동 한라 비발디 ▲망포동 뜨란채 ▲서둔동 센트럴하우스 ▲정자동 아너스빌 ▲오목천동 대우 푸르지오 ▲송죽동 로얄펠리스 ▲고색동 우림 루미 등 10개 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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