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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최종 고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 12개 지구(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 대상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최대개발규모 기준 일부 완화 등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수원일보=유제성 기자] 과천시는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 12개 지구(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14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각각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최대개발규모 기준 일부 완화 △보차혼용통로 설치 시 인센티브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세 차례의 주민공람,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 지구단위계획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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