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지역화폐 월 구매한도 50만원으로 조정

8월 1일부터 구매한도 100만원→50만원 조정...10% 인센티브 혜택 유지50만원 충전하면 최대 5만원 인센티브 받게 돼
희망화성지역화폐 구매한도 조정 안내 홍보물.
희망화성지역화폐 구매한도 조정 안내 홍보물.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희망화성지역화폐의 개인별 월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한 구매 금액의 1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50만원을 충전하면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국·도비 지원 감소와 지역화폐 이용자 증가로 충전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몰려 인센티브 예산이 단시간에 소진되는 상황을 완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