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수원특례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빛타운' 사업의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대상 면적 상한을 1만㎡ 늘리고, 주택 밀집도 같은 까다로운 선택 조건은 아예 없애 그동안 요건에 걸려 신청을 접었던 지역까지 사업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를 오는 10일부터 공모한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규모 기준이다. 기존 2만㎡ 이하였던 공모 대상 면적이 3만㎡ 이하로 넓어졌다. 여기에 주택 밀집도와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등 그동안 신청 단계에서 발목을 잡던 선택 조건도 삭제했다.
남은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이다. 주민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으로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로는 3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야 하고, 후보지 한 곳당 2개 구역까지만 묶을 수 있다. 이미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채운 지역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이미 신청했거나 선정된 곳은 대상에서 빠진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따져 최대 3곳을 고를 계획이다. 최종 선정은 2027년 2월이다. 선정된 곳은 시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경기도 승인·고시를 거쳐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이어진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종상향에 따르는 부담이 줄고, 기반시설과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도 완화된다. 관리계획 수립 비용도 지원받는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공모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도시정비과 정비사업팀에 직접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모 면적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