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선영 주심 ‘걸스데이’ 막말] "생리 아니고 '걸스데이'"…은어로 포장해도 성희롱이다

> 협회가 단어 다투는 사이 드러난 발언 실체…은어면 성희롱 아닌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08-30T14:03:44+09:00 · 수정: 2026.08.30 19:29
- 섹션: 뉴스 > 연예·스포츠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83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배선영 주심 ‘걸스데이’ 막말] "생리 아니고 '걸스데이'"…은어로 포장해도 성희롱이다”, 2026-08-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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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생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지소연(수원FC위민)을 향한 심판 발언 파문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심판운영팀의 해명이다. 맞는 말이었다. 주심이 쓴 단어는 ‘생리’가 아니라 ‘걸스데이(girl’s day)’, 월경을 뜻하는 은어였다.

30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수원FC 관계자는 “주심이 월경을 뜻하는 은어인 ‘걸스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 협회 쪽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황이 없던 선수가 단어를 정확히 옮기지 못했을 뿐, 판정에 항의하는 선수를 월경과 연결지은 발언 자체는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게 된다. ‘생리’가 아니라 ‘걸스데이’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거꾸로 상상해 보자. 선수가 심판 앞에서 판정에 항의하며 심판을 향해 “초반부터 예민하시네요. 걸스데이인가 봐요”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자리에서 퇴장당하고,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몇 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졌을 것이다. ‘은어였다’는 해명이 통했을 리 없다. 같은 말이 심판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언행’ 정도로 정리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중 잣대다.

발언의 본질은 단어가 아니다. 선수가 판정에 항의하는 것은 그라운드의 일상적 장면이다. 그 항의를 ‘예민함’으로, 예민함을 다시 월경으로 해석한 시선 자체가 문제다. 직설이든 은어든, 여성 선수의 정당한 항의를 생리 현상으로 치환하는 순간 그것은 성희롱이 된다. 오히려 은어를 골라 썼다는 사실은 발언자가 그 말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협회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생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해명은 사실일지언정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단어를 다투는 사이 발언의 실체는 오히려 분명해졌고, 협회는 은어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지소연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방어선만 유지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WK리그 수원FC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 중 나왔다. 지소연은 주심이 심판진 무선 교신에서 자신을 두고 “초반부터 예민하다”며 월경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항의했고, 오히려 옐로카드를 받았다. 경기는 4분가량 중단됐다. 문제를 제기한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수원FC 구단은 입장을 정리해 31일 협회에 정식 항의할 예정이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도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를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협회가 답할 차례다. 단어가 무엇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시선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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