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사퇴’ 청원 1만 명 돌파

> 게시 사흘 만에 성립…하루 만에 9천 명 이상 동의
> 재정비상·민생예산 삭감 등 반발…추미애 직접 답변하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09-14T17:57:38+09:00 · 수정: 2026.09.14 19:0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2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추미애 사퇴’ 청원 1만 명 돌파”, 2026-09-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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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동의 인원 1만 명을 넘어섰다. 현직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재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27분께 동의 인원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까지만 해도 동의자는 1천여 명이었지만 청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9천 명 이상이 추가로 참여했다.

경기도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되며, 도지사는 성립일부터 30일 이내 직접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지난달 선언한 ‘재정 비상’과 5456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비율 축소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공무원 인센티브 삭감 등 민생·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관사를 계약한 점도 비판했다.

청원인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 기준인 25%보다 낮다”며 “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논란과 관련해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 애초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다”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우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청원이 공식 성립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추 지사의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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