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원센터 내 드라마 파티컨벤션이 용도변경 준공허가도 받기 전에 불법 컨벤션(연회장) 영업을 해 물의<수원일보 10월 9일 자 참고>를 빚은 가운데 이 시설이 지역문화복지를 위한 시설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된 KBS수원센터가 애초 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연회장 용도로 활용되면서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원시와 KBS수원센터, 드라마 파티컨벤션 등에 따르면 KBS수원센터는 드라마 파티컨벤션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 내 KBS수원방송센터(4천200여㎡) 건물 중 783㎡ 규모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본보 보도 다음날 10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KBS수원센터는 이 건물의 건축법상 근생·교육연구시설 용도를 공연장 및 집회장 등이 가능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는 동떨어진 고희연 등의 영업장으로 활용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문화시설 중 지역문화복지시설로 시설결정났기 때문이다. 지역문화복지시설은 문화체험 등의 문화의 집이나 집회·강연 등의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등의 문화관련 시설을 말한다.

때문에 KBS수원센터가 용도상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전시와 세미나 등의 옵션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드라마 파티컨벤션은 이곳에서 전시와 세미나, 가족행사 중심의 대관업무를 하는 내용의 임대 계약을 KBS수원센터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는 "돌잔치 등의 개인 가족 행사가 어떻게 지역문화 발전의 범주에 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입주해 영업하려고 전시와 세미나 등의 항목을 꿰다 맞춘 격"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문화관련 전시관 등의 이름 대신 '드라마 파티컨벤션'이라는 공적인지 사적인지 애매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BS수원센터 관계자는 "용도변경 등의 합당한 절차를 밟아 문제될 것 없다"면서 "임대계약 등은 컨벤션을 통해 알아보라"고 일축했다. 컨벤션 관계자는 "가족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KBS수원센터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KBS수원센터 쪽으로 떠넘기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드라마 파티 컨벤션은 준공허가도 받기 전에 돌잔치, 고희연 등 가족행사 중심의 피로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물의를 빚었다.

컨벤션은 외부 출장뷔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시설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연회장으로 활용,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대관료 1시간에 30만 원, 출장뷔페는 1인당 2만 5천 원에 제공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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