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광교 개발이익금 학교용지비로 사용 안돼"

> 경기도 ‘무상공급 동의’ 발언 반박 자료 통해 “동의한 적 없다” 일축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10-15T15:18:4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광교 개발이익금 학교용지비로 사용 안돼"”, 2008-10-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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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없는 신도시'로 불릴 만큼 학교용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기도가 시행자 간 무상공급을 동의했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수원일보 10월 15일 자 참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용인시와 함께 공동시행자인 수원시는 15일 시행자 간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시는 반박문을 통해 "(다만)공동시행자 간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광역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내 초·중학교 용지 공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학교용지특례법이 광교신도시처럼 1천만㎡ 이상의 개발사업은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하되 시·도가 아닌 사업자는 개발이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시행자 간 체결한 공동시행 협약서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시는 "광역시도에서 확보토록 한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협약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서 "협약서에는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되, 필요하면 당해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학교 공급비용으로 쓰게 되면 전체 부지의 88%를 차지하는 수원시는 신도시 내 주민편익사업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화성복원과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사업, 도로망 확충,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개발이익금은 광교신도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3일 "4개 시행기관이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학교 용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면서 "조만간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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