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주변 공업지역 규제 왜 푸나

> 김기정 의원 등 주변지역 다세대 주택 허용 조례 개정 추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10-17T17:00:2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5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삼성전자 주변 공업지역 규제 왜 푸나”, 2008-10-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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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가 수원시 2020 기본계획 변경(안)이 예정된 삼성전자 주변 공업지역에 19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공업지역 일대는 상업·업무 등이 복합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돼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보상비 등을 높이기 위한 지분쪼개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 김기정·이종필 의원은 제258회 임시회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단독주택 등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부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서는 원룸이나 19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올해 초 수원시가 도시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룸 등이 난립,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건축행위를 제한한 곳이다.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이 불과 몇 달 만에 특정 지역 개발 행위를 허용하게 되어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시가 지난 16일 연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에서 이 일대 상업·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 계획 변경 추진과 맞물리면서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조례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경 300m만 개발행위가 허가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어긋나고, 2020 기본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고서 조례 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인근 공업지역 주민들은 "반경 300m 지역 주민들은 환경피해 간접영향 지역으로 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다, 앞으로 지분쪼개기 등이 우려된다며 조례 개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원회수시설에서 반경 300m 내 주민 790세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기별로 총 6천900여만 원의 '지급 주변지역 개발 난방비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정 의원은 "수원자원회수시설의 환경피해 간접영향지역인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은 개발제한과 환경 등의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언제 변경할지도 모를 기본계획을 마냥 기다리라고 하기엔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금도 많은 편이 아니며, 현재 반경 300m 내외의 집값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들 주민에게 큰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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