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다며 자진신고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공직자의 숫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 24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2천610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신고했다.

수원시는 120여 명이 신청했으며 화성시는 160여 명, 오산시는 5명, 도본청의 경우 71명, 의정부 제2청은 16명이 자진신고했다.

신고액수는 수원시가 2억 4천여만 원, 화성시는 4억 7천여만 원, 오산시는 600여만 원 등이며 도내 신고 총액은 61억 5천여만 원에 달했다.

지난 22일 신고기한이 연장되기 전에 이미 1천여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이틀 만에 1천여 명이 늘어나며 앞으로 도의 실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2일까지를 신고 마감일로 잡았으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상 공무원들의 문의와 신고가 몰리면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자진신고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27일부터 시작되는 실사를 통해 부정 수령 여부를 가려내 적발자의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1일 쌀 직불금 수령자 전원과 올 신청자에 대한 부당신청 및 수령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힌 후 '쌀 직불금 대책 상황실 및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도는 도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 후 현재까지 쌀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 우선 특별조사를 실시, 법률 위반자를 가려내게 된다.

전수조사 뒤 공직자의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