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시탐탐 광교 개발이익금 노리는 경기도

> 자금난 등 핑계로 ‘사업지구 내 사용’ 협약 변경 요구
> 학교용지 부담금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기 등 횡포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10-28T16:51:4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호시탐탐 광교 개발이익금 노리는 경기도”, 2008-10-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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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 내 사용한다는 애초 협약과 달리 각종 이유를 들어 호시탐탐 협약 변경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일보 10월 16일 자 참고>

특히 도는 경기도시공사의 자금난과 도와 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려는 등 상급기관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의 공동시행자는 현재 신도시 내 학교용지 문제를 논의 중이다. 도교육청이 학교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입주 시점에 맞혀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가 그동안 밀린 학교용지 부담금(9천600억 원)을 내지 않아 광교 내 학교용지 매입비 조달이 어렵다며 학교건립을 포기하자 도가 궁여지책으로 무상공급을 약속했다. 도는 광교 내 14개(초 6, 중 4, 고 4) 학교 설립에 총 2천800여억 원(예상 공급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공동시행자인 수원·용인시와 협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공급’하기로 확정됐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수원·용인시는 도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다.

또 지난 6월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고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일부를 동탄2신도시나 고덕신도시 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는 도시공사의 부채율이 6월 말 현재 499%에 달하는데다, 정부가 공기업의 사채발행한도 축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자금난을 우려해 이런 요구를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이처럼 도가 애초 개발이익금을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도의 재정상 어려움을 핑계로 호시탐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노린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지자체 공직자는 “신도시 내 필요한 복지시설 등을 갖추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라면서 “개발피해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보는데 그 이익은 경기도가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도는 “사업계약 변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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